2018.10.29입사하여 휴가 10개는 사용하셨고 2019.10.28 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직하시는 경우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를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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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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