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터넷 구인글로 주5일(평일) 하루 6시간 시급9000원 조건을 보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선 마감시간까지 유동적으로 근무를 할 것이며 주휴수당은 주지 않는대신 시급 9000원에

빨리 끝나면 6시간 늦게끝나면 8시간 보통 7시간 근무를 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 부분은 녹음 해두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나 사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첫 한 달은 하루 평균 5시간정도 근무를 하다가 2개월차에는 마감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없으니 일찍 들어가라며 점점 근무시간을 줄이다가 나중엔 하루 1~2시간만 근무하고

근래에는 일주일 중 제일 바쁜 금요일만 와서 일을 해라, 평일에 하던걸 금토일로 바꿔라 등의 말을 하면서

막상 근무일 당일이나 전날에 문자로 그냥 나오지 말고 다음주에 나오라면서 자기 맘대로 합니다.


말로는 장사가 다시 잘 되면 원래 일하던대로 시켜주겠다고 하며 자기 필요할때만 불러서 일주일치 일거리를 쌓아두고

한 두 시간동안 그 일거리를 치우게 하고 집에 돌려보냅니다.


찾아본 바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휴업수당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너무 답답한 심정입니다.


1. 제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2. 고의적으로 시간을  줄이는데 제가 먼저 이것을 이유로 그만둬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3.근무 일수와 상관없이 일을 시작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후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근무 일수와 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하루 2시간정도만 일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게 된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면접시 평균7시간정도 일할거라는 부분 녹음해두었고 공고글에 주5일 6시간 부분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이외에 조언이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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