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근무평정표에 지참 및 징계에대하여

감점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참 및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평정자가 임의대로 감점을 부여해 왔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 감점 항목 및 내역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평정자 임의대로 감점해 오던 것을 구체화, 표준화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점이 강화되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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