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10개월차인 근로자입니다.

현재 주휴수당도 받지않고 최저로 야간알바 10시간씩

10개월째 일하고있는데 1년이 가까워지면 본사에서

알바생 짜르라고 연락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않기위해. 

이런경우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알바생이 신고시 점주들이 폐기먹는 영상 모아뒀다가 횡령 절도로 맞고소한다던대

폐기 다 먹어도된다고 점장한테 들었는데

구두로만 듣고 음성녹음이나 톡내용이 없는데

다른사람들의 증언이나 녹취록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점장과 대화를 통해 녹음해두면 법적 증거로 충분한가요???

처음에 주휴를 받지않기로 합의하긴햇는데 폐기는 거의나오지않고 야간 10개월동안 최저로 일했는데

1년되는 퇴직금마저 받지못하게된다면... 막막하고 억울할거같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해고당할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하고싶은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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