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휴가 사용 후 퇴사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특정일까지 근무 후 잔여 연차 소진한다음 퇴사하려는 직원

2. 특정일을 퇴사일자로 정하고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려는 회사

노사간의 합의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둘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원분들에게 퇴사일 지정과 연차 휴가 사용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1번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1번을 따를 수 없다고 하시면서 법 조항을 봐도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관련 근거나 판례를 찾아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660조와 근로기준법 60조 만으로 임원분들을 설득시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관계 법령 또는

판례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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