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읗십니다.
입사:2016.1.1
퇴사:2019.11.12
상기와 같이 퇴사한 직원의 연차휴가(수당)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2016년 15개
2017년 15개
2018년 16개
2019년도는 12월은 채우지 못했지만, 80%이상 근무했으므로 16개 지급해야되는지요?
항상 이 부분이 햇갈립니다. 근로기준법에 80%이상 개근시 다 지급하라고 되있는데
이 적용은 신규직원에 대한 최초1년만 해당이되고, 그 이후 계속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닌지요
즉, 1년이상 근로자로써 4년10개월이면 10개월에 대한 연차는 왜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