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의 급여 담당자입니다.
이번 저희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단축근무 희망자는 8시간근무에서 4시간 단축하여 주 20시간 근무 예정입니다.
급여계산은 총급여액 X 20시간 / 40시간 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제공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19년)이란 책자 p173에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말에 따르면 통상임금만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나머지는 모두 다 지급하라는 뜻같은데
어느 방식이 맞는 방식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저희회사는 통상임금 이외 매달 지급되는 보육수당, 분기마다 지급되는 체력단련비, 정근수당 등이 있습니다.
1. 매달 총지급액의 X 20시간 / 40시간이 맞는건지
2. 통상임금 X 20시간 / 40시간 , 통상임금 이외 모두 지급
정확하게 지급방법을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