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익 보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300명 전직원이 있고  노동조합은 100명 남짓한 약품제조회사 입니다.

몇해전 부터 생산부 여성조합원들이 출산 휴가를 가면서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했지만 여건상  뽑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건의하였지만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부터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원이 늘어나서 조합원도 같이 늘어나길 바라는데 회사는 기간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더욱 우려가 되는건 앞으로도 퇴직자가 발생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채용할것 같아 걱정입니다.

기간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조합원이 줄어들면 조합의 힘도 약화될까 걱정이 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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