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사업장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문의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회사의 근로형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업무가 진행되고 일요일은 주휴일로 전체 쉽니다.

그런데 월~토요일까지 업무가 진행된다고 해서 월~토를 모두 출근하는게 아니라 근로자별로 주마다 정하여 월~토 중 하루 쉬면서 주 5일 40시간 근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시업및 종업시간은 하루 9시에서 6시(휴게시간1시간) 일경우도 있고 10시에서 19시(휴게시간1.5) 9시에서 20시(휴게시간1.5) 9시에서 17시(휴게시간1시간) 이런식으로 근로자별로 정하여 근로하며주 40시간을 맞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에 시업 및 종업 시간 그리고 소정근로일을 명확히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1일 8시간 넘어가면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시간 넘는 근로와 8시간 미만 근로한 일의 상계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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