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존 노조가 2018년 3월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12일까지 단체협약에 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조 말고 새로운 노조가 있는걸 확인하였고, 새로운 노조에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 새로운 대표 노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질문]

1.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여 기존 노조가 아닌 새로운 노조가 과반수로 대표 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에 관한 체결은 언제해야 하는지?(새로운 대표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을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후로 해야하는지?)

2. 새로운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12월 13일 신청하고, 1월 13일에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 되었을 시 대표 노조지위는 언제 바뀌는지?(1/13인지?, 3/13인지? )

끝.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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