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는 조그만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직원분 중 한분이 질병(파킨슨)으로 오랜기간에 걸쳐(약10년)  업무능력이 저하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대화도 어려움이 있고, 맡은 업무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본인은 퇴직을 고려치 않고 있는듯 합니다.

그 분 때문에 다른 직원들은 업무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 혹은 직원 차원에서 퇴직 혹은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업무적합성판정(산업의학과)"이라는 것이 있던데 이를 활용할수는 없는건가 궁금합니다.

사업주 입장을 대변코자 작성하는 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상담자 역시 근로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