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 22개의 연차수당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항의를 하고 나서야 6일치만 보전해 준다고 병원측에서 요청하셨습니다.

병원은 고용노동부에 일요일만 주휴일이고 공휴일과 휴가를 연차로 대체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고 하였지만 저는 입사할때 전혀 들은적이 없었습니다. 연차수당을  6일치만 지급하겠다고,  병원에서는 일요일빼고  쉬는날은 모두 연차로 가감을 시켜버렸습니다. 제가 원래 받아야 하는 연차는 22개 였습니다.

 저는 정규직으로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는데 퇴사 일주일전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고 퇴사예고수당 얘기를 하니깐 그때서야 계약직이였다고 계약만료라 해당사항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온전한 22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2. 채용공고에 정규직이라는 증거 자료도 있는데 계약직이라는 말을 바꾼거에 대해서 어떤 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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