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8.04.01     퇴사일 : 2019.10.30

1. 연차가  1년근속 15개 + (5월~9월)5개 = 20개 인가요?  아니면 15개인가요?

2.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정산서에 누락되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요?

     퇴직전 사장과 면담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구두로만 약속받았고,

      80여일이 다된 지금 퇴직금 연차수당의 1/3정도만 받은 상태입니다.

3. 회사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자금운용의 어려움을 사유로 지급시점을 당사자 통보없이 지연시킬 수 있는것인지요?

4. 통상임금은 퇴직금 계산과 마찬가지로 퇴직전 3개월분의 급여로 책정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