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월급직 급여 기본급에  고정O/T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두상이지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 고정기본급(75%) + 고정O/T(25%) = 기본급(100%)  고정O/T는 시간으로 환신시 월 40정도입니다. ]


1. 사규에 명시화되어있지 않아도  관례상 시행되었던 규정이면 그 규정도 규정으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고정O/T 부분을 꼭 명시화 해야만 하나요?  

(고정O/T를 명시화 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지적되어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할수도 있을까요?)


2. 명시화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1. 취업규직 변경신고 시 과반수의 의견수렴 or 변경동의 중 무엇이 맞나요?

   2-2. 과반수의 의견수렴 또는 변경동의인데  월급직이 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월급직직원만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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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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