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화요일~토요일을 정규근로 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일요일에 1명씩 휴일근무로 시설관리 및 공간사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 12시간  초과근로와 관련하여 휴일근무를 보상휴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시 다른 직원들에게 합의문 사전공개 및 의견 수렴의 과정도 없었고 서면 합의후에도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서면합의서를 확보하여 서면합의서의 내용을 검토결과 보상휴가제 시행에 따라 임금청구권은 배제하고 휴가 청구권만을 인정하는것으로 서면합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 해야 하고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없이 소멸처리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청구권에 대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연차수당청구권에 대해서는 3년간 청구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보상휴가는 모르는 상황에서 소멸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상휴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370. 2014.01.24] 에 따르면 보상휴가 미사용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동일하게 적용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서면합의서는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공개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합의서 작성후에도 공개 안할수 있는건지?

3. 공개되지 않은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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