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보기만 하다가 도움이 필요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년전 인턴으로 입사해서 3개월이 지나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10분정도가 걸리게 되고 
아이가 자주 아파서 휴가도 자주 사용하게되고 그래서 큰마음을 먹고
퇴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것같아서 사업장이전도 알아보고 했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다른 걸 알아보는 도중에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라는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직원이지만 1년마다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이번 2019년12월31일
      까지로 적혀있고 이번에 2020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2020년 연봉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지않고 퇴사를 하고 , 회사 측에서도
      제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탈수 있다면 "계약만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7년이 넘은 정직원인데 계약만료라는 조건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 본 바로는 2년이상 직원은 계약만료가 안된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면 계약만료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 7년이 된 정직원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 시켜 줄 경우)
2.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저를 퇴사 시킬 경우 회사에 불이이익이 있는지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