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이 월급날인데 알바시간이 규칙적이면 계산이 간단히 되는데 하루하루 일한 시간이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먼저 일은 11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주6일 근무제이고 최저 시급입니다.

11/20 ~ 11/30 까지의 일한 시간은 순서대로 8/8/8.5/8.5/7.5/8/8/8/8/8/휴무 (오픈후 바빠서 첫주는 7일을 일했습니다)

12/1 ~   12/19 까지의 일한 시간은 순서대로 7/6/7/6/휴무/8/6/4.5/8/휴무/5/6.5/7.5/7/5/휴무/6/5/7 시간입니다.

<질문>

1. 사장님은 일을 시작한 날부터 일주일씩 주휴시간을 쳐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경우 12/5, 12/10일의 휴무가 한 주에 2번 들어가는 꼴이 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6일 이라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이렇게 시간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및 월급을 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방법 꼭 좀 알려주세요!)

3. 그렇게 계산 했을 경우 한 달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입니다.

4. 제가 계산한 월급인데 맞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한달일한시간(182시간)*8350=1,519,700

주휴수당 182/26=하루 소정 근로시간 7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은 7*4.34*8350 = 

따라서 1,519,700+253,673=1,773,373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참고로 통상근로자는 제가 가게 오픈멤버라서 제가 통상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주6일 일일8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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