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정직원(4대보험 포함)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타도록 회사에 불이익이 안나는 방향으로 알아봤지만 2개월간의 불이익이 있다고하여, 

2019년 연봉근로계약서에 12월31일까지 근무이니 이때 퇴사로 하고, 

계약직으로 1개월간 남아있는 일을 마무리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해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 참고로 2019년 연봉근로계약서 한 문장때문에 계약만료가 되지 않아서 그부분을 빼고 1개월 계약직이나 단기근무로 한달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은 있고 회사에서는 최대한 
제가 실업급여를 타게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점은 같은 회사를 퇴사하고, 바로 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인한 퇴사"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요즘 실업급여 부분이 강화되어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가 많다고해서..회사측은 최대한 받을수있도록 지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라든지 전화가 왔을 경우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준다던지 .. 답변 꼭 부탁드립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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