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했습니다 얼마전 계약기간 종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몇일만 근무 해달라고 하셔서 하루 몇시간씩 일주일정도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다보니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명을 기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회사명을 기재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아르바이트를 했어도 근무를 했기때문에 그 회사명을 기재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몇일 근무를 하지도 않았고 근무시간도 얼마안되고 4대보험 가입도 안했다고 하시기에 아르바이트 한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은건데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걸릴수 있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몇일 아르바이트한게 이렇게까지 될꺼라는 생각을 못해서 속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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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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