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사례는 다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불능력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일종의 괘씸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로계약이 계속적인 관계이다보니,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한달정도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갑작스럽게 사직통보를 한 것은 귀하에게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직이 갑자기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전액을 지불해야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임금을 지급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근로계약의 성질에 비추어서도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 1일을 일하고 사직하였을지라도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 생각되나,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사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말끔히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귀하가 사직한지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면 조금 여유를 갖고 4일정도를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임금의 지급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어떠한 확답이나 지급의지 없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해요 wrote:
> 전 방학중 학원비를 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 우동정식집이었는데.... 아침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 한달정도 일할려고 했는데 집에 일이생겨서 23일을 일하고 그만둔다고 전화로 얘기했습니다
>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께서 한달을 안채웠으니 돈을 안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을려면 나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 전 충분히 미안하다고 말했고 집안 사정으로 못하겠다고 그런것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돈을 안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족에서 설 지나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설 다음날 전 돈을 받으려고 가게로 가기 전에 우선 가게에 전화를 했죠...
> 그쪽에선 오라고 하더군요... 근데 갔더니만 막 화를 내시더니 은행문도 닫았는데 돈이 어디있냐고 잡아때는 것이었습니다. 전 미리 전화까지 드렸는데...
> 그러면서 자기들 돈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가라고 하더군요....
> 전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 그랬는데 막 소리르 지르면서 언제 까지 준다는 말도 없이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 전 그래서 토요일까지 돈이 꼭 필요하니깐 그때까진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하지만 토요일에도 가게에 찾아갔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며 제가 제 맘대로 그만뒀으니 자기네들도 자기 마음대로 돈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 제가 알바를 그만둔지 오늘로 1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2월말에 돈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 정말 억울합니다.
> 이런 경우 앞에서처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을수 있습니까?
> 아님 소액재판청구나 지급명령신청을 해야지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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