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의왕에서 서울로 1년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과 떨어져 지내면서 혼자 지내기 힘드네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로 옮기려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울산이구요.

의왕에서는 카드 명세서를 받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거주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거주지에서 1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 입사할 때부터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지 이전을 못 했어요.

(회사 서류에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주소가 있는 울산으로 내려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직장도 새로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사유를 보니까 배우자 및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거주지 이전은 신청할 수 있던데,

저도 가능할지요.  참 난감하고 어렵네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변화가 없는데

거주지 이전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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