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1년 9개월 근무한 회사에서 , 휴무인 토요일(3/27일)에 출근 했지만, 아침 미팅 시간에(늘 그래왔음) 회사 사장의 인격적인 모독에 참을 수 없어서, 집으로 갔다가 다음 주 월요일(3/29일)에 연차 휴가서를( 3/29일 - 4/15일 까지) 회사 이메일로 보내고 휴가를 가졌읍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너무 혹독한 미팅 환경에 위궤양 병 까지 얻어서, 도저히 휴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후 휴가가 끝나갈 무렵 도저히 회사 출근 할수 없게 되어(이유는 더 이상 모독을 받으며 다니기가 싫어서요)

4/14일에 회사 메일로 4/15일 날짜로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회사 이메일로 보낸 연차휴가서는 타당 한 것인지요?, 물론 휴가신청서에 제 싸인도 했고, 그후 회사에서도

    이러타 할 답변 내용이 없었습니다.

 

2. 연차 휴가에 대한 날짜만큼 임금은 정당히 지불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3. 4월 임금은 4/14일 까지인가요, 4/15일 까진 받을 수 있나요? 왜냐하면 연차 휴가가 4/15일 까지 이거든요.

 

4. 퇴직금 정산도 3번 항과 마찬가지로 날짜 기준이 언제인지요?

 

항상 바쁘신데도 많은 분들에게 신속하고도 성실히 답변 주셔서 늘 감사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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