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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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