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40시간 해당 사업체 입니다.

월~금요일 까지 09:00~18: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2:00~13:00 중식시간)

그런데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토요일도 주중과 같은 09:00~18:00 근무(12:00~13:00 중식시간) 일때

초과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하는지 9시간으로 인정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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