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운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릴께요.

 

작년에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이번에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수당 대신 올해에 휴가로 대신 쓸수가 있나요?

 

회사에서는 직원이 원하면 해주겠다고 하거든요.(동의서를 쓰라고....)

 

연차수당을 연차휴가로 쓸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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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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