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점임금 계산 방업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 :  주5일제 근무제이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 판단을 계산 할 때 소정의 근로시간의 적용은 ?

                   - 갑설 : 244시간 ( 토요일 유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

                  -  을설 : 209시간  (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였더라도 주40시간 기준으로 해야함)

                   - 병설 : 노사합의한 소정의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 유무급과 관계없이 노사합의 소정근로시간 )

질문 둘 ) :  호봉급제 (일급 )에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일급 : 33,000원 ,  통상수당(매월 전원 지급 ) : 25,000원 /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

                 - 갑설 : 월급여 일당 * 30일 =월 999,000 + 수당 25,000 = 1,1015,000 /월 / 209시간 = 4,856원/시급으로 적법하다는 설

                 - 을설 : ( 일당 33,000 /8시간)+ (수당 25,000 / 209시간 ) = 4,244 /시급으로 위법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견 기다리 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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