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점임금 계산 방업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질문 하나 ) : 주5일제 근무제이며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최저임금 판단을 계산 할 때 소정의 근로시간의 적용은 ?
- 갑설 : 244시간 ( 토요일 유급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
- 을설 : 209시간 (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였더라도 주40시간 기준으로 해야함)
- 병설 : 노사합의한 소정의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 유무급과 관계없이 노사합의 소정근로시간 )
질문 둘 ) : 호봉급제 (일급 )에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고
일급 : 33,000원 , 통상수당(매월 전원 지급 ) : 25,000원 /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
- 갑설 : 월급여 일당 * 30일 =월 999,000 + 수당 25,000 = 1,1015,000 /월 / 209시간 = 4,856원/시급으로 적법하다는 설
- 을설 : ( 일당 33,000 /8시간)+ (수당 25,000 / 209시간 ) = 4,244 /시급으로 위법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견 기다리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