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입사는 2010년 12월에 했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보니 3달간 평균근뮤가 주당 56시간을 넘어서네요
평일은 8시간 주말은 12시간 일합니다
그리고 주에 1-2회정도 4시간짜리 잔업을 평일에 합니다 주말은 가금 돌아가며 쉬고있습니다
처음 3교대 근무라 릴리프라는건 이해했지만 잔업이 너무 강제적입니다 (조장이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
이런 사유로 그만 둘려고 하는데 이직사유에 연장근로 12시간 초과를 적을수 있을까요?(주말에 근무하는게 연장근무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그만두면 실업금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