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프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골프장의 경우는 1년 중 휴장기간이 2달 정도 존재해

성수기에 근무한 휴일근무를 적치해두었다가 휴장기간에 쓰고 있는데요.

성수기에 휴일근무가 1일이 발생하면 휴장기간에도 1일을 쉬는 개념입니다.

궁금한 것은 선택적보상휴가제에 의해 휴일근무가 1일이 발생하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회사에서는 골프장의 경우 1년의 주기를 두고 근무하는 곳이므로 휴일이 대체되는 개념이지

선택적보상휴가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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