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3년동안 근무 했던 유치원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의 실 근무처는 유치원이지만 사실 처음에 제 소속은 유치원에 영어 교재를 공급해 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유치원에 파견나가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는 시간당 금액으로 책정하여 한달치 금액을 유치원에서
영어교재 공급회사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그 송금된 금액에 3.3%를 공제하고 제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들로 보면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원과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영어교재 공급회사와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어교재 공급회사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한달에 한번씩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영어교재 공급회사는 정규직 직원이 3명이고, 저같은 자유직업소득자 교사(근무는 모두 유치원에서 함)들이 3명정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