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 사정이 생겨서 3년동안 근무 했던 유치원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장님께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더니 퇴직금을 지급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의 실 근무처는 유치원이지만 사실 처음에 제 소속은 유치원에 영어 교재를 공급해 주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합격하여 유치원에 파견나가서 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급여는 시간당 금액으로 책정하여 한달치 금액을 유치원에서

영어교재 공급회사의 통장으로 송금해 주면 그 송금된 금액에 3.3%를 공제하고 제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상황들로 보면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원과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고,

영어교재 공급회사와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어교재 공급회사에서 3.3%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한달에 한번씩 받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참고로 영어교재 공급회사는 정규직 직원이 3명이고, 저같은 자유직업소득자 교사(근무는 모두 유치원에서 함)들이 3명정도 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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