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위탁관리소속의 아파트관리소직원입니다.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계약만료되고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위탁관리회사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서명을 하라고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란 연차대체합의서입니다.

3.1,설명절,추석,8.15일 흔히들 얘기하는 달력의 빨간글씨의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하겠다는 합의서입니다.

거부할시에는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합의인지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되면 정당한 근로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취업규칙으로 연차를 대체한다고 정할 수 있는지요. 이후 입사하는 직원은 이 취업규칙을 따라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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