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요?


산재보험 의무 적용대상사업
 

- 다음의 사업은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산재보험 적용 제외사업


- 다음의 사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입니다.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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