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 직접 지급 불가, IRP로 지급해야
  • 퇴직소득세 공제 불가, 세전금액으로 지급
  • 55세 이후 퇴직, 300만원 이하 퇴직금은 예외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시에도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으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현행과 같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다.

2021.4.1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제9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되고 시행이 1년 유보된 바 있는데, 2022.4.14. 부터는 유보조치가 해제된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기존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급여통장 등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을 소진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퇴직금도 퇴직연금과 같이 개인형퇴직연금계정(IRP)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일시금 수령으로 퇴직금을 모두 소진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과세이연 등 세제 혜택을 통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따라 2021년 4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관련조항(제9조)이 개정된 바 있다.


법 개정 내용

  • 2022. 4. 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공제(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 이를 위해 사용자는 IRP계좌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전 개정 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시행일 2022. 4. 1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13.] [시행일: 2022. 4. 14.]


퇴직금을 IRP로 받는 방법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

  • 1. 근로자 : IRP 계좌 개설
  • 2. 근로자 : 퇴직신청시 IRP계좌번호를 회사에 제출
  • 3. 회사 :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등록 요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 과세이연 기재)을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
  • 4. 회사 : IRP계좌로 퇴직금(세전 퇴직금) 입금

Q&A

1. 언제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하나요?

  • 법 시행일인 2022. 4. 14. 이후 퇴직한 근로자부터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IRP계정으로 이전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하나요?

  • 퇴직금 전액을 IRP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IRP로 이전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공제전 금액입니다.
  •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 됩니다. 즉, 차후 퇴직연금 수령시에 금융기관에서 연금소득세(3.3~5.5%)를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IRP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원천징수 합니다.
  • 주의할 점은, 퇴직시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공제) 하지 않더라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IRP계좌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등록 요청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과세이연 사항 기재)를 제출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다운로드 및 작성

3. IRP계정은 어떻게 개설할 수 있나요?

  • IRP계좌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도 반드시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한정된 사유에 한하여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중간정산 취지상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퇴직하면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 등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관련 노동부 고시)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6.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 사유를 들어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해도 되나요?

  • 사용자는 퇴직금의 IRP계정 이전·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퇴직금을 근로자의 월급통장 등 일반계좌로 납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자의 신용불량만을 이유로 하여 IRP계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7. 퇴직 후 사업자금 등 목돈이 반드시 필요한 데, 이런 경우에도 IRP계좌 이외에 기존과 같이 급여계좌로 지급받을 수는 없나요?

  • 위 5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가 아닌 직접 급여계좌로 지급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받은 이후, IRP계좌를 해지하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 기타소득세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소득공제) 받은 납입원금 + 운용수익] × 16.5%

8.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아, 퇴직금 지급시 법정 지급기일(퇴직후 14일)을 맞추기 어렵다면?

  • 근로자가 IRP계좌 정보를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 지급기일(퇴직후 14일 이내)을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예상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사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단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지급기일 연장합의는 특별한 서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IRP 계좌를 알려 주는 시기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또는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날 바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간단한 내용이 포함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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