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 되면?
-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제재를 받게됩니다.
-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취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 부정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 부정한 정도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실업인정을 받은 날 중 7일이내의 기간동안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부정행위입니까?
- 피보험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의 허위신고
- 이직사유·임금액의 허위기재
- 다른 사람의 자격을 이용하거나 위장해고
- 구직활동의 허위신고
-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업날짜를 다르게 신고
- 부업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 각종 신고·신청서에 허위기재
- 사업주의 각종 허위증명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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