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격자가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용안정센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그 훈련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가 됩니까?
특별한 기술·기능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
현재의 기술·기능 수준자체가 낮아 직업훈련을 받아야만 재취업이 가능한수급자격자
현재의 노동시장 사정으로 보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다시 취직하기 쉬운 수급자격자
과거의 경력·기술·기능등이 현지역 노동시장에서는 수요가 없을 경우
실직전 종사하던 직업이 본인의 적성·능력에 부적당하여 직업전환이 필요한 수급자격자
직장경력등으로 보아 직장이동이 잦은 수급자격자중 직업생활 실태분석·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훈련지시는 평소 관리한 자료를 토대로 반드시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받아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의 혜택은?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 월1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한 실업인정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최대 2년)동안 구직급여의 연장지급
직업훈련을 받는 수강생이 본인의 질병·부상·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율이 월80% 미만인 경우에는 훈련지시를 철회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지시를 거부 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 4주간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