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불법체류, 합법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출국만기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법정퇴직금의 계산방법에 의한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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