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단체협약(임금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체결(개정)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체결(개정)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일 이후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금협약 등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이를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퇴직자에게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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