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과 근로계약

연봉제는 통상 임금액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며, 근로계약의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액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사자간에 연봉제의 실시와 별개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계약직으로 한다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연봉계약의 종료가 곧바로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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