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왕 근로기간에 대해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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