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의 요구로 기왕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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