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과 15시간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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