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되지만, 법이 정한 수준을 상회하여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이상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법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총재직일수÷365일)

법정 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

  • 퇴직금 계산이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을 그 보다 상회는 1일 통상임금으로 반영하는 방법
  • 1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1회성 호의적 금품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법
  • 30일분 이상으로 평균임금을 반영하는 방법
  • 총재직일수에 특정 가산일수를 더하여 지급하는 방법
  • 총재직기간에 대해 특정 가산율을 곱하여 지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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