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소멸시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지급 퇴직금은 더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독촉(최고)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소송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4조) 시효중단일 직전에 독촉(최고)하는 경우 반드시 소송 등 법적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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