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또는 재직중 퇴직금 포기의 효력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에 퇴직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법률상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입사전 또는 재직중 '퇴직금이 없다'고 통보받았거나, 그러한 회사측의 통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률상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 후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퇴직금을 포기하거나 회사측의 퇴직금 포기 요구에 동의한 경우에는 포기권이 인정되어 차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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