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과 퇴직금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용직,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일용직(즉, 매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결되는 경우)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금 결정이 일일 단위로 결정될 뿐, 사실상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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