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계속근로기간란 입사일(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근, 출근율 등과는 관계없습니다. 통상 전체 재직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 마감일이란?
    • 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관련 정보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근로자 퇴직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본하겨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기간을 모두 합산. 고용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 합산.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조직변경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때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재직기간 산정 예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는 수습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회사의 승인하에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 재직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은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별도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정년 퇴직후에 재입사한 경우 그 이전 근로기간

files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