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그렇습니다.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총액 중 3/12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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