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 50세 이상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상한액이 200만원 더 늘어났음.
  •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4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600만원이며, 퇴직연금(IRP)계좌 등과 합해서는 7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상향된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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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기존에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급여 등에만 적용되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까지 확대한 것. 
  • 배우자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는 10일간의 유급휴가(2019.10월부터 시행)로 10일간 휴가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정부가 5일분의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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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변경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 휴가급여등
  • 없음
  • 동일
  • 동일
  • 동일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추가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3월~7월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1. 공제율 확대

  •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소비 활성화의 일환으로 올해 3∼7월 신용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 이상 상향되었음.
  •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월엔 사용액의 30%, 4∼7월엔 80%까지 확대되었음.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월엔 최소 60%, 4∼7월엔 80%로 늘었다.
  • 다만, 8월부터 12월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은 예년과 같은 15~30%임. 

2. 공제최고액(공제한도) 상향

  • 소득공제 한도도 모든 소득계층에 30만원씩 높아져 최대 330만원이 됐다.
  •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30만원, 7000만∼1억2000만 원 근로자는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30만 원.
  •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소득의 25% 이상을 써야 함.
종전(2020.3.23) 변경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 인상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동일
(공제율) 3~6월 사용분의 경우 30~80%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30%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60%
전통시장⋅대중교통 80%
* ’20년 1,2월 사용분은 종전과 같이 15~40% 적용
(공제율) 4∼7월 사용분 80%로 상향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현금영수증 등 30% 60% 30%
전통시장 등 40% 80% 40%
* ’20년 1,2월, 8~12월 사용분은 15~40% 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30~330만원
총급여기준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30만원
7천만원 ~1억2천만원 미만 280만원
1억2천만원 이상 230만원
동일
(추가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항목 한도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동일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됨.
  •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이미 20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바 있음.
  • 따라서 생산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통해 통상임금에 더해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됨.
  •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월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에 포함됨.
종전 변경
비과세 기준 금액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동일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 연간 240만원 동일
  • 적용시기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직원이 주택 구입·임차자금을 저금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연봉에서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함.
  • 연간 근로소득에서 주택 관련 소득이 빠지면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져 연말정산 때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음.
  • 다만, 중소기업의 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시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종전 변경
근로소득의 범위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조특법상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020.2.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음.
  • 위 조건을 충족하면 연 750만원 이내 자신이 지출한 월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율 계산이 각각 다름.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 4500만원 이하면 12% (최대 90만원=750만원*12%)까지 공제가 가능
    • 연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일 땐 10% (최대 75만원=750만원*10%)를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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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변경
(대상자) 무주택자 중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동일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자):월세액의 1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이하자):월세액의 10%
(공제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월세액의 12%
-동일
(월세액 한도) 750만원 동일
  • 적용시기 :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소득부터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취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가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에게도 확대 적용됨.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함.
  • 청년(15∼34세)은 5년간 소득세 90%를 감면함.
  • 다만,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원까지임.
종전 변경
(대상) 청년⋅60세이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150만원 한도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동일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추가
(적용기한)2021.12.31. 동일
  • 적용시기 : 20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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