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 정치기부금 ... 10만원 이하, 10만원 이상 모두 세액공제 정치기부금의 종류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당비), 정치인후원회(후원회비), 선거관리위원회(기탁금)에 기부한 정치자금 세액공제율 및 세액공제 방법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적용시기 2021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