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2023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4년(2023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식대 : 10만원→20만원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10%~12%→15%~17%), 대상주택(3억이하→4억이하) 확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527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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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월세액 연말정산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 조회7194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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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2022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3(2022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2023년(2022년도 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들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자...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317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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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21(2020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 상향, 3월~7월 신용카드 등 사용분 소득공제율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을...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3731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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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2020(2019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산후...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260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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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19(2018년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제도 (신규, 확대)

    책구입 공연 관람료, 소득공제 (신규) 2018년도분 연말정산 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 보는 데 신용카드, 현금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는 물론 상품권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마일리지(포인트)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했다면 ...
    연도별 바뀌는 제도 조회14857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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