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1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 건설공사: 총공사 금액의 100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
- 하도급 공사: 하도급공사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