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5호
「고용보험법」제7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
“아래의 소득금액” 미만인 경우 노무제공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가.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다만, 월평균보수가 1,333,34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월평균보수가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본다.
- 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있는 경우: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원
- 다. 노무제공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 모두 충족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